이달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적용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한해 PCR 검사 실시
고위험군 이외 대상자는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활용

[라포르시안] 오는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이외 대상에 대해서는 PCR 진단검사 이외에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된다. 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 중심으로 검사·치료를 시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오전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논의하고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적용을 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들어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은 오미크론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한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우선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에 한해 기존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하고,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이외 대상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 역할을 확대한다. 이러한 체계 전환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중대본은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4개 지역에 적용하는 검사·치료 체계를 보면 역학 연관자와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는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 방문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며, 자가검사에서 양성이면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을 보여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면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아래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와 신속항원검사키트는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특정 성분을 검출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항원 방식 제품이다. 

다만 호흡기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결과 판독까지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자가검사키트는 개인이 콧속(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결과 판독까지 수행하는 방식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 클리닉에서 검사·치료를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오면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하면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의원급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급증하는 확진자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도 단축한다. 오는 26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가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격리기간 단축은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우선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우선 적용 지역에서는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진단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이란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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