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에서 사규개선에 대한 공로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법무, 감사, 계약, 인사 등 전체 사규에 대하여 불공정, 불합리, 재량권남용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척, 기피 및 회피 조항과 '차량관리운영규칙' 금지행위 조항은 우수 개선 사례로 인정받았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반부패청렴정책 설명회에서 청렴우수사례 발표,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참여 등 공단의 청렴시책을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사규개선 공로로 표창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임직원과 함께 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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