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병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병원은 즉시 이 법이 적용된다. 단만,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면 시행 이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병원에서 직원이나 환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법인이면 50억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은)이미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니 좀 과도하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문제는 이미 이중삼중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통해 환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며 "환자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환자안전법에서 다루고 있고, 각종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두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추가로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당국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면서 그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에게 삼중, 사중의 죄목을 붙여 적대시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산업 현장과 다른 고유한 특수성을 인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인명의 희생을 막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그렇다고 일선 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의료기관까지 뭉뚱그려 넣는 것은 문제"라며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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