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선정 공모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에 시작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우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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