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2020년 10월 보험약제 협상 제도 확대 이후 협상과 관련한 불분명한 세부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약제 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심판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액 환급을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등재 약제의 협상 기간, 절차 정비 또는 후속 조치 등을 규정했다. 

2020년 10월 8일 협상 제도 확대 이후 협상 절차와 후속 조치 등이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약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기존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는 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오리지널 직권 조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협상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협상 결렬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된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은 또 쟁송 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 제도를 도입했다. 약제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결정 증가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약제 제조업자 등이 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의 조치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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