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해 가천, 건양, 경북, 단국,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대 의과대학 등을 상대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한 결과 8개 의대 모두 '4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해 실시한다. 

작년에는 올해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8개 대학이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했다. 의평원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를 사용해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해당 대학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함께 학생대표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다. 이후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벌였다. 

의평원은 지난 12월  29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심의했고,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따라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같은달 30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고, 최종평가보고서에 따른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의평원은 14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했다. 

한편 의평원은 대학이 제출한 개선계획에 따라 충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를 활용해 점검한다. 평가인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2021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 등 9개 의과대학에 대해 중간평가를 벌였다. 

그 결과 9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증 유지'를 결정해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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