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대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참여인원이 2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 현재 21만6,166명이 동의해, 국민청원 보건복지분야 추천 1위, 전체 추천 2위를 기록 중이다.

간호대학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라며 “일제강점기시대의 법에 그대로 머물러있어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고, 간호사 업무환경, 처우개선도 미흡해 간호사들이 임상현상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명의 절반인 3.8명인데 반해, 외래진료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입원일수는 OECD 평균 2.5배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안정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청원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한 건에 대해 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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