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이 흔하게 겪는 질병 중 하나가 수면장애이다.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낮 동안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흐트러진 수면 리듬으로 겪는 등 수면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일컫는다. 

증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수면장애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기면증은 충분한 수면시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심한 졸음이 느껴져 갑작스럽게 잠에 드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면증 증상은 생소하고 수면 부족이나 피로 누적으로 오해해 증상을 대수롭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면증은 낮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는 주간 졸림증이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감정적 변화가 생길 때 근육에 힘이 빠지는 탈력발작, 수면마비(가위눌림), 환각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처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기면증은 국제수면장애분류(ICSD)에 따르면 약 3개월 동안 매일 반복되는 졸음과 수면발작이 나타날 때 진단하게 된다. 참기 힘든 졸음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기면증 진단은 다중수면잠복기 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를 통해 가능하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 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다만 기면증의 특성상 양질의 야간 수면이 충분했는지 와 다른 수면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수면잠복기검사 전 날 야간에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2021년 제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검사가 기면증 진단 과정에서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하며, 치료 약제 금여 기준에 검사 결과가 필요함을 고려해 2022년 1월부터 요양급여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50만원 전후의 비급여 검사 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8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신사역에 위치한 드림수면의원 이지현 원장은 “기면증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간
에 졸림이 반복되면서 근무태만, 의지박약 등으로 주변인들에게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 기면증은 심리적인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들처럼 발병에 생물학적인 원인이 작용한 수면 질환이므로 증상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면증은 치료 전 야간 수면다원검사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를 시행해 환자의 수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별 증상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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