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3일부터 시행한 접종증명 유효기간(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1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6일 밝혔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10일 0시부터 유효한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은 이용자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원과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된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이번 주 내에 3차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증명 효력이 유지된다. 

1월부터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에 대한 3차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3차접종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월 말 기준으로 3차접종 간격이 도래한 대상자는 총 3,869만 명이다. 

3차접종 사전예약은 누리집(ncvr.kdca.go.kr)으로 가능하며,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간격이 도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접종방법 등을 안내한다

3차접종을 받지 않고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QR코드 스캔 시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으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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