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서 21일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격리해제환자에 대해서 전원 사전권고를 시행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전국 75개 병원 291명 대상으로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명령을 받은 291명은 수도권 47개 병원 214명, 비수도권 28개 병원 77명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위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중증 전담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명령을 거부하면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다만 전원(전실)명령에 이의가 있을 시 1회 소명자료 보완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심사해 치료비 본인부담과 손실보상 미지원 등을 결정한다.

사전권고는 오늘 이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증환자의 증가추세 및 중증병상 가동율 등을 모니터링해 실시 주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알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전원명령을 받은 210명 중 6명은 격리해제 대상자가 아니었다. 추가 소명을 통해 격리 병실에서 계속 치료 중인 환자는 34명, 해당 병원 내 일반병실로 전실 73명, 다른병원으로 전원 11명, 그 외 퇴원 25명, 사망 61명(1월 3일 20시 기준)이다.

방역당국은 "전원(전실) 명령은 치료를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체계"라며 "최대한 치료를 받던 해당 병원 내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치료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에서 전원할 병원에 의뢰해 환자(보호자) 개인이 전원할 병원이나 이송수단을 찾을 번거로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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