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험사업·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라포르시안]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적지않은 변화가 생긴다. 

내년 1월부터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기관을 확대하고, 간호 등급제도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소득 중심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적용된다. 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짚어봤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야간간호료 적용 확대= 야간 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지급 대상을 2022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다. 2021년 4월부터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복지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신응급 대응 위한 수가 개선=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부터 적용한다.

정신 응급 환자는 일반 응급환자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 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함에도 그동안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환자와 같은 응급 수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응급 판단이 지연되고, 관찰을 요하는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했다. 일반 응급환자보다도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 제도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2022년 4월까지 지역별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2022년도 예산으로 109.9억원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3년에 걸친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바람직한 제도모형을 설계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하기로 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을 적용해 1년간 진행한다.

■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초음파 검사 급여화의 일환으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됐다. 

2022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 방지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7~15만원이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원 수준(외래 기준)으로 줄어든다.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 또는 후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2019년 9월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포함된 정책으로, 우선 상급종합병원(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아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현장조사, 성과계약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2단계 부과체계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기준이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 확대하고, 자동차는 가액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강화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소득기준은 기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재산기준은 소득 연 1000만원 초과자로서 재산과표 3억 6000만원`9억원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 자문형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수가 본사업 전환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은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설·개선한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자문형 호스피스팀 사전상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상담료를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급여)가 상급종합병원 평균 1인실 비용(비급여)에 못 미쳐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이용 대상자도 말기 암환자에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도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다.

■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 2022년 1월부터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1,086 → 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한다.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AI 영상판독·디지털 치료기기 등 건강보험 적용 = 2022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에도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를 고려하기로 했다. 검사 분야는 질병 치료 방향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 연관성이 적을 경우 비급여로 정할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은 기술 특성에 맞는 별도 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해 원가 기반 최소한의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표준치료 대비 효과, 비용-효과성, 환자 사용률 등에 따른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영상의학 인공지능 분야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이 적용되는 경우 영상 판독 수가 범위 내에서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정식등재 시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입증되면 추가가치를 인정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처 확대 =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는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세 미만으로 사용 대상이 확대된다.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 소청과 전공의 수련기간 4년에서 3년으로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오는 2022년부터 1년차 신입 전공의부터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미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제도도 이미 내과 3년, 소아청소년과,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통합 4년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학회는 전공의 교육을 '일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에 목표를 두고 역량중심 교육으로 개편해 전공의 수련 기간을 3년제로 전환해도 충분히 수련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현재 수련기간 3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과는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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