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특별보좌단 산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별보좌단장이 지난 28일 대한방사선협회(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협회 현안을 청취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공약에 반영할 의견수렴에 나섰다.

대한방사선협회 조영기 회장과 유세종 법제이사는 추 특보단장과의 만남에서 방사선검사에 관한 기록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조영기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병의원에서 환자 진단·검사를 위해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환자나 의료인 모두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이 방사선 노출에 대한 기록을 통해 잠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록에 대한 법적 의무화 부재로 대한방사선협회 차원에서 관련 법제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협회는 이밖에 초음파장비 사용에 관한 법제처 질의 내용을 공개하고 앞서 2019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초음파 관련 장비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관련 법률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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