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 충족 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소병원에서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신 응급 환자는 일반 응급환자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 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함에도 그동안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환자와 같은 응급 수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응급 판단이 지연되고, 관찰을 요하는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우선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했다. 이 수가가 신설될 경우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체적 문제를 우선 평가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 입원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응급환자보다도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8개소를 지정·운영할 예정임을 고려해 해당 센터에 특화된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도 신설했다.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해당 센터 내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1인실)에서 치료·관찰 등을 시행한 경우 최대 3일을 산정할 수 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4차년도 시행계획으로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대 추진방향과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성을 강화한다.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구량 급증 등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에 대한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를 위해서 국가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기관을 확대하고, 간호 등급제도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년도에도 정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실손보험과 연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건강보험법–보험업법 연계 법안의 국회 심의도 지원하고, 개정안 통과 후 복지부–금융위원회 공동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를 위해 내년에 예정된 소득 중심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법령 개정안 마련,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개편 이후 보험료 부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민 인식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은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초음파 검사 급여화의 일환으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두경부에 포함되는 눈 초음파 검사는 작년 9월 급여 확대가 별도 시행됨에 따라 제외됐다.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 방지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7~15만원이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원 수준(외래 기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갑상선 종양 질환자, 19세 미만 소아 등 연간 약 23만여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의 동반질 향상 목적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을 수립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고,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현장조사, 성과계약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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