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시범사업, 6개 지역서 3개모형 적용해 효과 분석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110억 확보

[라포르시안]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22일 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결의 절차를 밟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정하고 4월까지 지역별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3~4월까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의료기관과 사업장을 상대로 교육·설명을 실시한다. 지역 홍보와 지침 및 시스템 점검,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을 마무리한 후 7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3년에 걸친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모형을 설계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시범사업 1~2단계는 각각 질병 범위와 보상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는 본사업 모형을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 규모, 소요 재정, 상병수당 수급 후 의료이용·근로행태 변화 등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을 적용해 1년간 진행된다. 

'근로활동 불가'와 '의료이용일수' 등 2개 모형으로 나눠 대상지역 취업자를 지원한다. 

입원활동 불가 모형은 질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시간 동안 안정한다. 택배기사가 골절로 근로가 불가한 경우 입원 없이도 근로활동이 불가한 시간에 대해 수급이 가능하고, 대기기간이 7일인 경우,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입원일수 모형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지원내용을 보면,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일 4만 3,960원으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 수준이다. 

최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2022년도 예산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예산으로 1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정착에 상병수당 제도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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