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국회 앞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열어..."의사-간호사 역할 재정립 필요"

간호법 제정 지지연설 중인 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 오른쪽)
간호법 제정 지지연설 중인 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 오른쪽)

[라포르시안]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5일 오전 대한간호협회가 국회 앞에서 진행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통해 간호법 제정 및 의료현장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간호사들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 앞에서 애쓰는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라며 “2년 동안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국민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간호법 제정이 이토록 어려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를 간호법 제정의 ‘걸림돌’로 표현했다.

그는 “고령화시대 국민을 케어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한데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걸림돌이다”며 “세상이 많이 변한 만큼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도 재정립돼야 한다. 간호법 제정이 현재 진통 중인데 조금만 더 힘내면 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호 집회에는 시도간호사회 대표자들과 현장 간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정문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진행됐다.

집회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불법진료 주범 의사부족 해결하라', '법정간호인력 위반 병원 퇴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돌봄의 가치와 연대의 힘을 느꼈다. 1,000만 노인시대에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간호법 제정은 이런 시대정신의 맥락이다”라며 “간호법은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대가 요구하는 돌봄의 징검다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간호사들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미래사회로 가기 위한 투쟁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에 작으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구호를 외치는 서영석 국회의원(왼쪽 세번째).
간호법 제정 구호를 외치는 서영석 국회의원(왼쪽 세번째).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다”며 “여야3당이 합의한 간호법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등 인력이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 및 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는 간호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 처방 및 진료를 수행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및 창원의대 신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 조속한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간호사에게 살인적 노동강도를 강요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을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이 넘고,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7.6년에 불과하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대부분 의료현장을 떠나는 현실에서는 숙련된 전문간호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