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긴급기자회견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
"법정간호인력 기준 위반 불법의료기관 퇴출할 것"

[라포르시안] 간호사들이 '간호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또 다시 여의도에 모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인근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진행한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이후 두 번째 여의도 집회다. <관련 기사: 국회 앞 간호사들 "코로나 영웅 칭송 말고 간호법 제정해 달라">

지난달 결의대회가 여야 3당에 대한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 이행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였다면, 이번 기자회견 및 집회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과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간호협회 집행부와 현장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불법진료가 이뤄지는 원인으로 절대적 의사 수 부족을 꼽고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불법진료의 주범은 절대적 의사 수 부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뻔뻔하게도 간호법이 불법진료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불법진료를 근절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코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봄모로 진료거부와 휴업을 하는 등 비윤적이고 막가파식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간호법에서 진료와 치료는 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회장은 “의사협회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간호법이 향후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 염두해 둔다는 예언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역하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공공간호사와 더불어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의 퇴출도 주장했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다”며 “불법의료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연대 참여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공급돼 시장에 의해 가치가 절하된 것이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와 병원단체들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호협회와 연대해 간호법을 제정하고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을 퇴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경림 회장의 결의문 낭독 후에는 간호사를 핍박하는 적폐를 규탄하는 취지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간호사들은 ▲살인적 노동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간호법 제정’이 적힌 가위로 절단하며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 염원을 빌었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시민에게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 결의문’을 나눠주며 간호사에 대한 응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3건의 간호법안을 병합·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통과를 보류했다. <관련 기사: 복지위 '간호법' 심사 보류..."합의점 찾아라" 복지부에 공 떠넘겨> 

이날 법안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간호사법 제정안의 입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직역 간 갈등이 있으니 보건복지부가 합의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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