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평가항목 병원급에 유리해..."의원·병원급 분리해 평가해야"

[라포르시안] 대한건강검진의학회가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검진유형별 3주기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지난 2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창록 회장은 "지난 3주기 검진기관 평가는 질병 예측도, 양성률 지표가 강화되면서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이 2주기 평가 때보다 증가했다"면서 "무엇보다 건보공단은 3주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검진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상위 10% 기관은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기획한 것이 최우수기관 발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의원급 검진기관은 평가항목 대부분에서 병원급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이 문제"라며 "영상은 장비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암 검진만 해도 무조건 영상촬영이 필요하다. 장비의 수준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원급과 병원급을 분리해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검진 인원으로 나눠 평가를 했다"며 "의원급만 분리해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우수기관이라는 명칭이라도 '차기 평가 면제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진 대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진찰료 인상 필요성도 지적했다. 

신 회장은 "검진 진찰료가 일반 진찰료의 절반 수준이다. 최소한 일반진찰료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부분이 약을 수령하는 날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진찰료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만원 검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종의 맞춤 검진의 개념이다. 

신창록 회장은 "요즘 젊은 대사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최소한 고지혈증 검사와 심전도 검사는 해야 한다"면서 "1만원으로 고위험군 맞춤형 검진을 추진하는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2회 추계학술대회는 약 200여명의 개원 의사가 참여했다. 신 회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여 인원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