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건선협회(회장 김성기)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 환화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광선치료 3개월 의무를 삭제하고, 치료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 임상소견을 재등록 기준으로 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재 6개월 이상 중증 건선이 지속된 환자의 경우 전신약물치료 3개월과 광선치료 3개월 두 치료를 모두 받은 후에도 체표면적 10% 이상, PASI 점수 10점 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만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PUVA·UVB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하면 된다.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회장은 29일 “그동안 최소 주 2~3회 3개월 간 받아야했던 광선치료 조건은 중증 건선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주요한 요인이었다”며 “동네병원에서 광선 치료를 받지 못해 먼 곳의 큰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가 많고, 잦은 치료로 환자들의 생업이나 학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기 회장은 “그동안 협회는 중증 건선 환자들의 치료를 좌절시키는 비정상적인 산정특례 기준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으로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고, 환자들의 간절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개정이 이뤄진 점에 대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위해 추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PASI 10, BSA 10% 등 중증의 기준을 넘어서는 PASI XX, BSA XX%인 초중증의 환자의 경우, 필요한 치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협회는 보다 많은 건선 환자들이 적절하고 올바른 치료를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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