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권덕철 장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지난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권덕철 장관이 참여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2009년 5월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이후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지 3년 6개월째인 올해 8월 현재 100만명이 넘는 숫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의료기관 역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317개 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다. 

권 장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며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동행해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임종 과정의 환자 등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내년부터는 정규 수가에 포함해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 온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의 내용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의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지금의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에 대해 수가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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