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국간호사 결의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사진 중앙).
지난 23일 전국간호사 결의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사진 중앙).

[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회의 결과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3건의 간호법안을 병합·심의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법안소위 위원들이 변화하는 보건의료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의료법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모두 공감을 표명했다”라며 “간호사들이 단순히 병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요양시설, 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의 역할을 의료법에만 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간호협회는 “소위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직역간 분쟁을 일으킨다는 주장과 관련해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등 간호법이 있는 나라도 90여 개국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직역간의 분쟁은 커녕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논의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적했다.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에 간호법안 관련 쟁점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을 준비토록 요구했고, 다음 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간호협회는 쟁점이 명확해지면 여야의원들이 신속히 개별 법조문등을 정리해 간호법 제정 심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법안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일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이 남았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심사소위의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정 심사·의결이 불발됐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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