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열람 또는 파기 의무를 위반한 유비케어 등 5개 사업자에게 총 1,4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유비케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열람하도록 했다. A안과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거절 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화생명보험은 보험상품 설계만 진행하고 실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인 동의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았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사례가 사업자 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열람 청구 등에 대응해야 하며,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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