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양수액제 전문 회사인 ㈜엠지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엠지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로, 유한양행의 계열회사다.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203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3종(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아미노글루주)의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이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기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따라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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