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24일 심의 앞둬...23일 여의도서 간호사 결의대회

[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오는 24일 오전 9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된다. 간호법은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호협회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2020년 4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으며,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향후 닥칠 보건의료 위기 앞에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직역과 관련된 법안 제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권을 겁박하는 것은 결국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만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만성적인 업무과중 속에 신규 간호사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는 등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신 회장은 “2005년과 2019년에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오는 24일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며 “2년간 코로나로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라며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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