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 장들은 22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심의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제정안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어 함께 발전하는 길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중심에 정치, 즉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 당장 간호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 임기는 2024년 6월까지며,더구나 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개최한 제1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개 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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