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인이 소속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종사자의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자를 반드시 보호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이나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우고,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및 위반 시 행정처분을 기준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19년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환자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병원에 보고됐으나 해당 병원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가벼운 수위의 징계 조치만 했다가 뒤늦게 수련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1년 뒤 한 언론사가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사실이 알려졌으나, 결국 해당 병원은 끝까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하게 됨으로써 해당 병원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렇게함으로써 폐쇄적 공간에서 마취로 인해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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