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일 법안소위 예정...국민의힘서 쟁점법안 안건서 제외 요구

[라포르시안]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법안 목록에서 '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이 모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후 진행되는 의정협의 결과가 입법 성사 여부를 가를 것으로 유력시된다.  

18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오는 23~25일까지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는 주요 법안은 ▲CSO(의약품·의료기기 판매대행업체) 리베이트 제공·수수 쌍벌제 적용 ▲의료기관 사전광고 심의대상(앱·인터넷 사이트 포함) 확대 ▲불인증 요양병원 제재 ▲사무장병원 설립단계 차단 ▲의료기관-약국 담합 금지 ▲약국 병원지원금 수수 처벌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 4건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여기에 ▲간호계가 강력히 제정을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간호·조산사법(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총괄적 법안 마련) ▲지역공공간호사법(교육·생활비 지원 및 의무복무) 등이 꼽힌다. 

제2법안심사소위에는 다수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심의 안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 법안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타인 명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과 자료 시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목록에서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법안은 모두 빠졌다. 국민의힘 쪽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을 심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소위를 보이콧하겠다는 벼랑끝 전술로 나왔다. 

복지위 관계자는 "쟁점이 없어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만 올리자, 그렇지 않으면 소위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완강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의 통과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면 법안 통과가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올해 12월과 내년 1~2월에도 국회가 열린다. 그리고 여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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