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에는 대상자 선정 및 분류절차 보완, 주의사항 안내 및 물품지급, 건강모니터링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에 동의를 전제로 한다. 단,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완료자이고,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50대 미접종자는 대상자 분류 시 의료적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상자 분류절차는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및 시도 병상배정반 확인을 거쳐 재택치료관리팀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무증상·입원요인이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의료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결정한 후 시도 병상배정반 통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효율화했다. 

의료진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입원·입소 거부시 보건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결정되면 재택치료관리팀은 대상자에게 주의사항과 비상연락망, 응급상황시 대응요령 등 생활수칙을 즉시 안내하고, 재택치료키트 등 물품을 신속히 지급한다.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은 초기문진을 즉시 실시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경우 1일 2회이나, 60세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보호자 관리를 강화해 의료진이 보호자 건강이상을 감지하면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증상발현과 응급상황을 세분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했다. 

증상발현으로 전원 필요시 시도 병상배정반의 병상 배정을 통해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하고, 신속·적절한 조치 후 필요시 전담병원 입원·치료를 하고, 상태 호전시 귀가하도록 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의료진은 119구급대에 요청해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한다. 구급대는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 구호조치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핫라인 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경험을 고려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으로 지정요건을 구체화했다. 

인력요건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했다. 

정부는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의료기관 등에 배포하고, 의료진 및 보건소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4일 기준으로 수도권 3093명, 비수도권 86명으로 총 31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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