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간 시행되는 것과 관련,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중 의료기관은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했다. 

이용자 특성상 감염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면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접종완료자만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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