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허술한 시스템"

이미지 출처: ytn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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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2019년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안인득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과 자타해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관련 법령과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은 26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30분경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중증정신질환자 안인득이 방화를 저지른 후  불길을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온 피해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5명이 얼굴, 머리, 온몸 등을 찔려 사망하고 17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A씨 부부는 당시 범인 안씨가 휘두른 칼에 어머니와 딸을 잃었다. A씨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다행히 생명을 구했으나 영구적인 성대마비, 신경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범인 안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있어 핵심 쟁점은 경찰 부작위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경찰은 2019년 3월 ‘고위험정신질환자 112신고가 들어왔어요’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서 경찰관이 대응해야 할 기본조치들을 매우 상세히 규정했으나 위 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위험정신질환자 112신고가 들어왔어요’라는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흉기소지 여부나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전 112신고 이력이나 범죄전력, 현재 난동상황 및 약물치료 중단 여부 등을 검토해 전문의 진단 및 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들 단체는 "안인득은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정신질환(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7월 이후 치료가 중단돼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이전인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오물 투척, 욕설, 폭력 행위 등을 지속해 정식으로 접수된 112 신고건만 8회"라며 "그러나 경찰은 8회 모두 신고자들의 호소를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출동 이후 얌전해진 안인득의 말만 듣고는 매뉴얼상 요구되는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8회의 신고가 접수된 기간 한 번이라도 안인득에 대해 매뉴얼상 요구되는 검토를 했다면, 정신건강복지법상 전문의 진단 및 보호요청을 했다면 이 사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치료시스템에서 방치돼 중대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를 바란다는 게 이들의 바람이다. 

이들은 "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경찰 등 공무원들이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소송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그 가족 그리고 제3자인 일반 국민이 일상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A씨 부부의 국배상청구소송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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