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와 관련, 22일 약국(약사)은 처방전에 제한된 처방 의약품이 확인된 경우 이를 처방 의사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날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약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른 제한된 처방 의약품 조제·판매 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에 제한된 처방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된 처방 의약품이 있으면 처방 의사 등에게 이를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약사법에 따라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의 경우, 종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 

처방이 제한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구주제약 '구주구연산펜타닐주사' 등 533품목이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한독의 '라식스주사' 등 277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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