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부산대병원이 수술실에서 메스를 집어던지고 폭언을 한 성형외과 A교수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부산대병원은 22일 수술실 고충사건 특별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10일간 수술실 고충 사건 관련 대상자와 관계인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또 9월 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3일간 재심기간을 거쳐 이같이 정했다. 

병원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5월 병원 중앙수술실에서 수술하던 중 간호사가 실수를 했다며 메스를 바닥에 집어지고 다시 집어오게 하고 폭언을 했다.

부산대병원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수술 중 비인격적 언행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병원 취업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인사 규정에 따라 진료처 소속 A에게 '중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간호부 소속 간부에 대해서는 폭력 사건이 일어난 부서의 장으로서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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