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인가는 지역서 받고 학생 교육은 서울에서
교육부 "현장점검 통해서 문제 확인되면 행정처분"

지난 2019년 전국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가 건대 행정관앞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의 충주환원과 충주병원에 대한 투자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지난 2019년 전국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가 건대 행정관앞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의 충주환원과 충주병원에 대한 투자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울산대의대와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인가 당시 신청한 장소인 울산과 충주가 아닌 서울에서 편법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대학이 지역에서 의대 설립 허가와 정원을 받은 뒤 학생 교육은 서울에서 하는 의학계의 해묵은 관행이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울산대의대와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이 편법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하고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도 의원은 "의평원이 대학별 방문 평가를 마치고 '다른 지역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했다. 그런데도 인증을 준 것은 이같은 교육 행태가 편법인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울산대와 건국대 사례를 정리하면 학교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거짓말하며 편법 운영했고, 정부에서 지정한 평가인증 기관은 확인하고서도 인증을 부여했다"며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국대 의전원의 경우 2년 전 이런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건국대는 의전원 수업을 충주캠퍼스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의원은 "건국대는 수업 장소를 마련하고 학제를 변경해서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및 연구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교수연구실은 어디에 있고 인문 사회학 등 이론 수업을 하는 교수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캐물었다. 

그는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편법 운영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시정명령 이행 완료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는 교육부가 출발지점이다. 우리가 외면하면 지역에는 의료인력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면서 "의평원과 건국대 의전원, 울산대의대까지 모두 엄격하게 바로잡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재 관련 대학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현장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 또한 문제가 확인되면 12월까지 행정처분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서휘웅 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도종환, 서동용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울산대의대 울산 이전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서 위원장과 울산건강연대는 "울산대의대의 편법 운영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적과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설립 당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울산대의대 정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대의전원도 충주캠퍼스 소속임에도 2007년부터 서울캠퍼스에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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