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라포르시안]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은 간호사 법정 정원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로 파악됐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격차가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병원급(30~99병상)은 53.3%,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다.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며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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