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신장학회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1-7판으로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지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주 3회 외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가격리’가 불가능하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며, 밀접한 공간에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가 용이할 수 있다. 

학회는 투석 환자 및 의료진 감염예방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1월 31일 대응지침(1-1판)을 대한투석협회와 함께 처음 개발했다. 이후 질병관리청 지침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인공신장실 코로나19 지침(1-7판)에서는 최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등 방역상황 변화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0-1판)'과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3판)' 등의 변경에 따라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로 확정하며, 역학조사로 능동감시 및 수동감시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자가격리자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

접촉자로 자가격리가 통보된 환자는 투석하기 전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체온 37.5⁰C 미만이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차량으로 기존 투석 시행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의료진과 투석 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크게 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공신장실 코로나19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감염병 전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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