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희귀 중증질환 의약품 등 전액 비포괄로 분류...다른 항암제도 못 써"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면역항암제를 비롯해 희귀 중증질환 의약품 등을 전액 비포괄로 분류하면서 환자들에게 약값 폭탄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2022년 적용 예정인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 적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표적,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의 5~20% 수준 비용으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제도 변경에 따라 신포괄수가에 포함된 항암제가 제외되면 해당 항암제로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은 재난적 의료비에 직면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519명에 달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 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 수가제다.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 의사의 진료 권한은 최대한 보장하는 지불 체계로 전국 98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시행중이다.

심평원의 사전안내 문서에서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다.

신포괄수가제가 시행 중인 한 종합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면역항암제로 3주마다 투여하는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지만, 신포괄수가 적용이 제외되면 약 600만원이 된다. 그러면 다른 항암제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비용을 이유로 기존 항암제를 변경하면 '의학적 이유'가 아니어서 급여 삭감이 될 수 있다"면서 "환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막대한 비용을 내고 기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며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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