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라포르시안]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 채용 때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에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 선발기준은 복지부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필기(40%이상) ▲면접(15%이하) ▲의대 및 인턴근무성적(20%이상) ▲선택평가(실기 포함)(25%이하)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필기의 경우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인턴)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반영하고, 면접 및 선택평가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국가고시 성적으로 대체하는 필기시험은 학생들 간 변별력이 떨어져 면접이 당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의원실에서 전공의들을 인터뷰한 결과, 면접이 평판이나 교수들의 주관적 잣대에 따라 특정 성별, 특정 동아리, 특정 지역 출신들을 선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권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의 임용 배점을 확인한 결과, 일부 병원의 경우 지침과 달리 면접 배점 비중이 1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인턴 면접 배점 비중이 20%, 전북대병원은 레지던트 면접 배점 비중이 25%였다. 선택평가(실기, 영어 등) 배점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국립대병원 10곳 중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4곳과 국립대치과병원 4곳 중 경북대치과병원에서는 ‘용모’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레지던트 평가항목에 ‘용모’뿐 아니라 ‘복장’을 포함하고 있고, 부산대병원은 아예 별도로 중상모략의 기왕력이 있는 자, 단체생활 및 재학 시 서클활동에 있어서 지탄을 받은 자 등을 ‘감점의 대상’ 항목으로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인숙 의원은 “면접평가 항목에 시대착오적인 ‘용모’ 기준이 아직도 포함돼 있고, 평가항목 전반이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정신자세 등 매우 추상적이라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면서 “특히 부산대병원의 감점 항목은 철저히 조직 순응적인 사람만 선호하는 병원 조직문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10곳 중 별도의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단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학은 총무과나 근로복지과 등에서 전담인력 1~2명이 인권침해 사안을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인권침해 사안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권센터가 있는 곳에 접수 건수가 많았다.

유형별 접수 현황을 보면 폭언이나 언어폭력 비중이 58.5%로 가장 높았고, 직장 내 괴롭힘(27.2%), 폭력 및 폭행(15.4%), 성폭력(7.7%) 순이다. 

권 의원은 “인권센터가 없는 곳은 사안 접수 건수도 적다. 병원 구성원들이 인권침해 사안을 호소할 수 있는 전담 기구부터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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