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8일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일차의료를 위한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수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레지던트 필기시험 공동실시 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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