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라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핵가족 중심의 가구 구성으로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공공 차원에서 노인돌봄체계 마련이 필요해졌고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설계 당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의료돌봄체계를 구성해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순차적 제공을 목표로 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급성기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서 환자에게 의료처치와 요양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돌봄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상적인 의료돌봄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내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되어 서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입원, 장기 입원 등이 문제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요양병원만 이용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현황'을 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급여를 미이용하는 14만 5,000명의 32.6%에 해당하는 4만 7,000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주간보호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한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 1,000명 중 3만명(24.7%)이 요양병원에 입원한다. 

요양병원의 평균 입원일 수는 급성기병원에 비해 현격히 긴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종별 평균 입원일 수는 9~12일 내외였으나, 요양병원은 100일 이상에 달한다. 

요양시설에서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입소, 2등급 미만 입소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요양원 입소자 중 의료∙간호 처치 필요 인원' 자료를 보면, 요양원 입소자 중 1등급 판정자의 39%, 2등급 판정자의 13%가 전문적인 의료∙간호 처치가 필요한 인원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양시설 입소기준은 원칙적으로 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만 가능하다. 3등급 이하 판정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등급 이하 판정자도 입소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등급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3, 4등급 판정자가 가장 많이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 요양시설에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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