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모색
"의료기기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시급"

[라포르시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지난 13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 ‘제18회 KMDIA 정기포럼’에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의료기기 유통구조 핵심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의에는 ▲전영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문위원 ▲김현희 법무법인 다감 변호사 ▲이인복 메디칼타임즈 기자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당초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던 케어캠프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의료기기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다.

첫 번째 자유발언에 나선 전영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문위원은 “간납사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의료기기 공급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지연하고, 최대 20%에 달하는 과도한 납품가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 자문위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의료기관에 미리 제품을 납품하는 ‘가납’을 강요해 공급사에 재고 및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공급내역 작성·보고 의무 또한 전가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 보여주는 어느 대학병원의 공급구조>

그는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갑질 해결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가 병원협회·의료기기업체·간납사가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기법 개정 등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희 법무법인 다감 변호사는 간납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간납사가 계약서상 대금 결제 기한을 넘기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공급사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현금 흐름이 막혀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도한 납품가 할인 요구, 가납 강요, 공급내역 작성·보고 전가 또한 공급사에 비용 및 인력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간납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큰 틀에서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명확한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고 납품가 할인·공급내역 보고를 금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기 공급사들이 제기한 간납사 문제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정현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동일하게 적용해도 간납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라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간납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됐지만 일부에서는 GPO 같은 구매대행업을 하는 간납사가 병원 물류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간납사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야한다는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