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대상·지표 설정 부적절 지적
"루프 이뇨제·구형흡착탄 등 분석지표로 의학적 타당성 없어"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부터 시행하는 만성콩팥병에 대한 분석심사가 심사 대상 환자나 분석지표 설정이 적절하지 않아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발표한 만성콩팥병 분석심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10월부터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에 만성콩팥병과 폐렴 등 2개 질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분석심사란 의료기관 진료정보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지표,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 분석해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분석결과와 의학적 근거, 진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심사방식이다.

새로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된  만성콩팥병은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 만성신장병 3기‧4기‧5기인 외래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이식은 제외한다. 

임상영역 분석지표에 ▲방문지속 환자 비율 ▲신장기능검사 시행률 ▲빈혈검사 시행률(4‧5기) ▲혈청 전해질검사 시행률(4‧5기) ▲ARB 또는 ACEi 처방률 등을 포함했다. 모니터링 지표로는 ▲부갑상선호르몬 검사 시행률(4‧5기) ▲루푸(Loop) 이뇨제 처방률(4‧5기) ▲조혈제 처방률(4‧5기) ▲구형흡착탄 처방률(4‧5기) 등이 신설됐다.

비용영역 분석지표에는 ▲환자보정 진료비(환자보정 진료비 열외군 비율)를, 모니터링 지표로는 ▲환자보정 원내진료비(환자보정 원내진료비 열외군 비율) ▲환자보정 원외처방약제비 등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 신장학회 산하 보건의료정책위원회는 "심평원의 만성콩팥병 분석심사 대상 환자와 분석 지표 및 목표 설정을 검토한 결과 분석심사 결과에 대한 왜곡과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지표설정으로 인한 일선 진료 혼란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위한 인력과 시간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분석심사 대상인 만성콩팥병 3, 4, 5기 환자 심사를 위해서는 해당하는 상병 코드가 반드시 기입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신장내과 이외 다른 과에서 치료 중인 경우가 전체의 50% 이상에 달한다"며 "이런 경우 대부분 만성콩팥병 상병 코드가 누락돼 분석 심사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루프 이뇨제(Loop 이뇨제) 처방률을 분석지표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학회는 "분석지표 중 루프 이뇨제(Loop 이뇨제) 처방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만성콩팥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약제"라며 "구형흡착탄도 처방 기준이 제한되어 있는 약제로서(혈청 크레아티닌 2 – 5 mg/dl만 처방 가능) 이에 대한 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된 약제의 처방률을 분석 지표로 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혈청 크레아티닌, 혈청 칼륨, 요 단백 결과값을 서류에 기재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가 심하게 과중돼 환자 진료보다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에 치중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은 “만성콩팥병 분석심사는 말기신부전으로 진행을 억제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에 충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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