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형은 1일 2회까지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의료기관 주도형은 1일 1회 환자관리료 8만860원 책정

[라포르시안]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률이 이달말 전체 인구 대비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활성화 관련해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재택치료 세부방안에 따라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재택치료도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게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으로부터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필요한 경우 의사로부터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를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해 제공하며, 증상 변화,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아래 모니터링 횟수 추가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재택치료 요양급여는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고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재택치료 모델은 크게 지자체 건강모니터링 전담팀이 재택치료협력의사를 지정해 운영하는 '지자체 주도형'과 각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의료기관 주도형'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지자체 주도형은 지자체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다만 중복산정은 불가하다.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병원급 초진시 4840원(상대가치점수 62.66점 x 2021년 환산지수 77.3점), 재진시 3510원(상대가치점수 45.41점 x 2021년 환산지수 77.3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초진시 4943원(상대가치점수 56.43점 x 2021년 환산지수 87.6점)이며, 재진시 3533원(상대가치점수 40.34점 x 2021년 환산지수 87.6점)이다.

의료기관 주도형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 진료시 1일 1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환자관리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8만860원으로 책정됐으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병원급 이상과 동일한 가격으로 환자관리료를 책정했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수가를 산정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은 불가하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다만 24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진료 경험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을 우선 지정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주도형의 재택치료 협력의사로서 진찰을 담당하게 될 경우 현재 진찰료의 30% 정도를 가산해 주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건강관리료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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