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모든 의료사고 조정신청시 자동 개시

[라포르시안] 여당이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의 절반 가까이가 의료인 불참으로 각하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 대상을 중대의료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절반 가까이는 의료인의 참여 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모든 의료사고의 조정신청 때 자동개시되도록 하는 '신해철 강화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 제도 실효성을 높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총 1만 48건이다. 

이 중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신해철법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비율은 50%로 더 늘어난다. 

강병원 의원의 신해철 강화법은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관 중 유일하게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피신청인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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