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환경노동위 국감서 지적..."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라포르시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민주제약노조 노조탄압과 노사관계 파탄에 대해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월 민주제약노조로부터 파악한 노조 소속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SSK)지부, 한국먼디파마지부의 ‘노사관계 현황과 사실관계’ 및 각종 징계위원회 문답자료, 해고통지서 등을 보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직장내괴롭힘 악용사례 및 노조 탄압사례로 인해 한국내 노사관계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러 이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SSK 지부에서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에 대해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조치를 실시했다.

단체협약에는 노사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측이 단체협약을 모두 무시한 채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결국 노조 교섭대표들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사업장 출입금지 조치를 더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노조탄압이 자행됐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결국 SSK 사측은 징계가 불가능해지자 갑자기 조합원 전부가 속해있는 부서를 폐지하고 지부장을 비롯한 전체 조합원을 지난 3월 31일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현재 SSK 노조 조합원 17명 전원이 부당 정리해고 투쟁 중이다.

이 의원은 민주제약노조의 또 다른 지부인 한국먼디파마도 지난 8월 2일 교섭 진행 중인 노조 지부장을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단체교섭이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코로나19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요구 등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먼디파마는 노조 지부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외부기관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사받으라는 비정상적 압박을 가했다.

이 의원은 “외투기업인 글로벌제약사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사간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임원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 추진 및 노조약화 및 노사관계 파탄은 신종 노동탄압”이라며 “더 이상 신종 노조탄압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 조사할 것”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외국제약회사들의 한국 내 노동 탄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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