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대상자 확대
70세 이상 중 접종완료자 등 제한적 허용
의료진이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건강보험 수가 지급

[라포르시안]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절차와 대상자 기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8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았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재택치료 환자의 97.1%를 차지한다.

이번에 마련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았다. 

중수본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70세 이상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예방접종완료자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앱 사용(자가격리앱과 건강관리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재택치료를 할 수 있다. 다만,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 의료진이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재택치료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 착용 거부시 시설격리될 수 있다.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입원요인이 없고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격리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한다.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을 실시한 후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하도록 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면 관할 보건소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 문의하면 된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하게 된다"며 "다만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이면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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