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사적 간병비 해결을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병원 유형에 맞는 인센티브 지급, 새로운 간호간병 인력 모델 연구,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쳤다.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병상 10만 병상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이 다소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부진한 이유로 ▲간호인력의 수도권병원∙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이로 인한 ▲비수도권병원∙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이 꼽힌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2022년부터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용할 경우 5년간 약 3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병상의 70%를 운용할 경우 2조 4,000억원이 든다. 

지난 9월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노정합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 해결하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해답"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가 늘어났지만, 늘어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 부족 등으로 인해 간호간병통합병동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부진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병원 96개소 중 85개소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 현행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병원의 참여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적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도 제안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병원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나 2025년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어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에 대한 법령과 간병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모형 등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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