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교통사고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때는 진단서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과 국토교통부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해 2023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환자의 자기부담 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동시에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12~14등급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뒤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한다.

이렇게 하면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전 국민 보험료가 2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때는 진단서를 의무화해 2023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사고발생 때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장기간 진료 필요 땐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상해 1~11등급의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하고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되 4주를 넘기면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에 따라 30~100%를 환자가 부담케 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한다. 이로 인해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고 의원급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내년 안에 시행한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로 이어질 여지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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