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원외처방전 수입이 줄어든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구축 운용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 원외처방전 발행도 연동되어 줄었다"면서 "이에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외처방전 감소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라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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