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은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54~65개월로 총 3회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 하기 전,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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