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간호조무사에게 필러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70대 의사가 3개월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홍모(72)씨를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홍씨는 A의원에서 2019년 6월 간호조무사인 신모씨에게 환자를 상대로 필러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신씨가 필러시술을 했음에도 이런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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