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허가·심사체계 ‘공식소통채널’ 의료기기분야 확대 운영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품목허가 완료 시까지 허가 신청자의 문의 사항을 온라인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전자 허가·심사체계인 ‘공식소통채널’을 현행 신약·의약외품에서 의료기기분야까지 확대해 이달 16일부터 운영한다.

이번에 적용하는 의료기기 ‘공식소통채널’은 전문적인 기술 상담이 필요한 신개발 의료기기·희소의료기기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다른 의료기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식소통채널 이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심사를 신청할 경우 허가 신청단계부터 제출 자료 적절성, 보완요구 수준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식소통채널을 통해 허가 신청자가 문의할 수 있는 내용은 품목허가신청 시 또는 심사 중 자료 보완으로 제출한 기술·임상·첨부 자료 등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공식소통채널’이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료제품 허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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